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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회장 20일간 '병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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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회장 20일간 '병원유치'

입력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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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경·李相京부장판사)는 6일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된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에 대해 감정유치를 결정했다.이에따라 조회장은 이달 28일까지 감정장소인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된 채 신체감정을 받게되며 의료진은 감정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게된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의 불구속재판 요청에 대해 감정절차없이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지만 조회장의 경우는 형이 무겁고 신체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 감정을 결정했다.

조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9일 “조회장이 신장이상 및 척추디스크 등 신병악화로 더이상 수감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보석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조회장이 개인과 법인에 선고된 1,100억원의 벌금외에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만도 4,000억원에 달한다”며 “조회장이 대기업 회장이기는 하지만 가진 재산이 주식 밖에 없는데다 경영권문제로 주식처분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벌금을 줄여달라는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대로 벌금이 확정되고 조회장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될 경우 조회장은 하루 3,000만원이라는 사상 최고액의 노역을 하게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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