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실정법상 한계때문에 위험수위를 넘어선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역감정을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발언당사자와 해당 정당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선관위의 고민과 한계는 지역감정조장 발언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선관위는 지난번 선거법개정시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막기위한 4가지 규제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후보자의 출신연고를 적시해 지지나 반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선거일 30일전부터 향우회, 동창회등 출신연고별 모임개최를 금지해 지연, 학연, 혈연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선관위가 망국적 지역감정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마냥 팔장만 끼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관위가 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자문위원 회의는 지역감정을 보는 선관위의 위기의식을 잘 말해 주었다.
회의에 참석한 노진환(盧縉煥)한국일보 논설위원등 자문위원들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선관위가 강력히 경고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지역감정 발언이 기승을 부릴 때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입장등을 분명히 밝혀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관위 박기수(朴基洙)선거관리실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고, 각당 선거대책본부장 회의등을 열어 선관위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감정발언이 흑색선전등과 함께 나올 경우 법에 따라 강력 대처하는 등의 내부지침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대처가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들조차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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