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모산 공원에 대한 토지 소유주와 지방자치단체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유지에 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한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6일 ‘광화문 곰’으로 불렸던 고성일(高盛逸·1999년 사망)씨가 서울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구청은 약수터 등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대모산에 배드민턴장 등을 자치적으로 설치, 사용해온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구청이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주는 등 사실상 이를 관리해온 만큼 구청측에 불법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66년 대모산 일대 27만여평의 땅을 사들인 고씨는 70년대부터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 등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 사용하자 주변에 철조망을 친 뒤 구청으로부터 매입 약속을 받았으나 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사유지내 시민공원 등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북한산 등 전체 공원 면적 105㎢의 45%인 49.2㎢가 대모산 공원처럼 사유지에 조성돼 있다. 따라서 이들 땅 주인들이 고씨처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수 공원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도 도시근린 지역으로 지정돼 공원이 조성중이거나 조성계획이 있는 34곳 1,064만9,000㎡중 국·공유지 330만㎡를 제외한 69%인 734만9,000㎡가 사유지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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