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좁고 교통체증이 심해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현재 시 군 구청의 견인사업소는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그 운영시간에 문제가 있다. 주말 공휴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견인행정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 시간대에는 주·정차 민원이 들어와도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견인차량을 임대나 하청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금청구 과정이 복잡하다.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박숭각·경기 수원시 팔달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