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이용자로서 휴대폰 이용방식을 몇 달전에 바꾸었다. 이후 요금연체와 관련해 연락이 왔길래 대리점에 문의하니 카드번호가 잘못돼 있었단다. 수정을 했으나 다음달에도 같은 연락이 와서 다시 문의하니 그 다음달부터나 카드청구가 될 거란다. 지로용지라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로용지는 납기일이 지난 후에 도착했다. 이렇게 세 달이 지났고 이동전화 이용정지처분이 내려졌다. 회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사과하기에 믿었다. 그런데 사용자 잘못이 아닌데도 연체료를 인출해 갔다. 지점 본사를 거쳐가며 항의했으나 번번이 약속을 무시했다. 화가나 회사 홈페이지에 항의문을 올렸더니 항의문을 삭제해 달라며 상품권을 보내왔다. ‘고객이 항복할 때까지’ 괴롭히는 게 목적이었나. 류홍영·yoou03@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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