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금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를 현행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서 3,000만원이상 체납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1,000만원이상 체납자와 500만원이상의 세금결손을 초래한 사람의 명단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국세청 고위당국자는 3일 『세금체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본청과 지방청별로 「체납정리 기획단」을 구성, 이달말까지 체납방지세부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한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 유동적으로 출금금지를 시켜왔다. 그러나 앞으론 이 기준을 3,000만원수준으로 낮추고 예외없이 출금금지를 시키는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5,000만원이상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은 594명(98년 979명)이었다.
국세청은 또 5월까지 1,000만원이상 체납자중 체납기간 1년이상이거나 연 3회이상 체납한 납세자와 체납으로 500만원이상 결손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해당자는 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한국통신과 연계해 체납자에게 자동으로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체납자동통보제(ACS)」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는 특히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해 해당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금융재산 일괄조회제도」를 마련, 현재 재경부에 법개정을 의뢰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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