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비디오의 등급 및 보류심사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이 영화제작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성인비디오물 제작사인 C사 대표 이모(37)씨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영상물등급위원회 나모, 최모위원 등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이 이씨로부터 압수한 장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나위원에게 500만원을, 최위원에게는 100만원을 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일부 연예기자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등급심사 때 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돈을 건네고 회식과 술자리 등의 「스폰서」를 맡기도 한다』며 『몇차례 등급보류가 나온 뒤 전화가 걸려오는경우도 있는데 로비를 하고 나면 문제 부분도 적당히 넘어간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나위원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심의통과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경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 위원을 금명간 소환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입건조사키로 하는 한편 그동안 영화·비디오업계에 등급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던 점을 중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게임·음반 등에 관한 등급심의 및 보류결정 기관으로 지난해 6월 발족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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