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이 주총을 앞두고 사외이사 처우문제로 주관은행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내 13개 워크아웃 주관은행들로부터 「사외이사의 월별 정액보수를 해당기업 상근이사의 월평균 보수액을 감안해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사외이사 운영규정 지침을 전달받았다. 이날 현재 국내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78개로 대부분 기업이 이달로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 운영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주관은행들로부터 통보받은 「사외이사 운영규정」의 해석 여부. 워크아웃 대상기업 관계자는 『이 규정은 사외이사를 상근이사와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그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상근이사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이사 하나를 더 두는 셈이 된다』며 『이로 인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사외이사의 월평균 보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의미에서 보수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사외이사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점이 보수에 참작돼야 한다』고 말해 은근히 사외이사 배려를 주문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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