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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소득공제 확대

입력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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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인연금 불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행 72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금(주택저당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돼 금년분부터 적용된다.정부는 3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키 위해 중도퇴직자등이 한꺼번에 목돈을 넣고 노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일시납 종신연금상품(비과세)을 상반기부터 허용하는 한편 연금상품가입 금융기관을 가입자가 세제상 불이익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사주를 통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및 저소득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매입비용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저리융자해줄 방침이다. 우리사주 보유자에 대해선 3년이상 장기보유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에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규모도 5,5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충키로 했다.

금융기관 학자금대출에도 보증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 서민층 자녀에 대한 학비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비과세저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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