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설립자의 공금횡령과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이 마비된 광주예술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대학이 강제로 문을 닫기는 처음이다.학교폐쇄명령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취하는 극약처방. 이 대학은 작년 7월 이미 폐쇄계고를 받아 재학생 236명은 이미 다른 대학으로 편입했고 교수 29명도 임기만료로 학교를 떠나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폐쇄 이후 이 대학 졸업·재적생의 학적관리는 설립자가 같은 서남대가 맡게 된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