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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경비 30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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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경비 300까지 지원

입력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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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발표된 이산가족 교류촉진대책은 재정 및 행정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 첫 국가안보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개월간 검토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생사확인 등 지원액과 지원횟수를 늘여 300만원까지 확대하는 재정지원. 종전에는 생사확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상봉지원비(80만원)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생사확인, 상봉, 교류지속 명목으로 80만원, 180만원, 40만원을 차례로 받는다. 실제 상봉소요비용이 750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산가족들이 경비를 지원받으려면 민주평통, 이북 5도위원회 등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대책으로는 70세이상 고령이산가족 26만명중 교류신청을 낸 2만5,000여명의 교류사업 대행이 꼽힌다. 그동안 방법을 몰라 발만 구르고 있는 고령자들의 명단을 통일부가 주선단체에 전달해 대규모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비공식루트로 진행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 같다. 북한과 연결된 주선단체의 비선(秘線)이 확장되고 대형 주선단체의 출현이 예상돼 성사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접촉 승인기간을 늘이는 한편 주선단체 지원을 확대, 이산가족 교류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해 이산가족들의 심적·물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사업의 당위성과 급박성에 따른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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