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처럼 병원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선진국 형태의 개인의료보험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교보생명은 2일 의료보험 대상 진료비 중 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전액 보발, 판매키로 했다고 밝혔다.기존 질병 관련 보험상품이 질병이 생겻을 때 수술비와 입원비 등 치료비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돠는 달리 이 보험상품은 주보험금과는 별도로 진료비중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부담진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보험을 이용할 경우 계약자는 병원에서 제시하는 진료비 중 80%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의 공적 희료보험제도로, 개인이 물어야 하는 나머지 20%는 개인의료보험 상품으로 처리할수 있게된다.
개인의료보험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 질병관련 보험상품 가입시 입원치료비, 재해치료, 항암치료 등 6가지 특약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입원치료비특약의 경우 한달에 1,980원(30세 성인남자)만 내면 입원시 법정급여 총액이 10만-15만원을 초과할 경우 3만원의 보험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 재해치료특약에 가입, 월 1,200원(30세 성인남자)을 내면 재해로 인한 골절발생시 1회당 3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교보생명 변계원 상품개발팀장은 "공적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97년 기준 전국 2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진료비중 51.7%를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주 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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