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면 납세자가 상속내역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간 3원억, 직계존·비속간 3,000만원 이하일 경우도 역시 소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국세청 기인호 재산세과장은 1일 『최근 국세전산통합망(TIS)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개인별 재산에 대한 전산관리가 가능해져 세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과세자료의 출력이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상속재산 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이 이뤄졌을 경우 납세자가 직접 상속내역에 대한 입증을 하거나 세무직원이 현지확인(5억원초과일 경우)을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초공제 대상인 5억원이하면 납세자가 상속내역을 입증할 필요조차 없게됐다.
또 그동안 등기신청서상 등기원인이 증여일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소명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기초공제대상(배우자간 3억원, 직계 존·비속간에 3,000만원)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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