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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목단체 불법운동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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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목단체 불법운동에 난감

입력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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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나 종친회, 향우회 등 각종 친목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처리방안을 놓고 검찰이 난감해하고 있다.친목단체들의 선거운동은 명백한 불법. 그러나 통상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선거 때마다 친목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이 항상 문제가 돼 왔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은 이들 모임의 구성원들이 내놓고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개정선거법 87조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계모임 등 친목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선거법 255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1일 『선거법을 정밀 검토한 결과 이 조항은 불법선거운동을 했더라도 단체만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개개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1부 박 만(朴 滿)부장검사는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하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국의 수천개 친목단체가 후보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벌이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라며 『더구나 정당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정당 구성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 260조에는 「기부행위 등 회사가 불법선거운동을 할 경우 회사와 임직원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양벌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친목단체 관련규정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는 주장이다. 검찰과 중앙선관위는 일찍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 개정선거법 통과 전에 국회에 시정을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6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선거법 87조와 255조의 「결함」을 정식으로 문제삼고 해석의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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