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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실명보도 프라이버시 침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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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실명보도 프라이버시 침해아니다"

입력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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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정당한 관심사이며 기사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실명 보도는 소년범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일본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월간 「신초(新潮) 45」의 실명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출판사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실정법의 「소년범 실명보도 금지」 조항에도 불구,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잡지는 1999년 3월호에서 1998년 1월 오사카부 사카이(堺)시 노상에서 유치원생 등 3명을 사상케한 한 범인(당시 19세:일본에서는 만 20세 미만은 소년범으로 규정)의 성장 과정을 실명과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이 소년범은 『실명 보도를 금지한 소년법 61조를 위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2,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제, 『표현 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내용·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년범에 대해 이름·나이·주소·직업·용모 등 본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기사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소년법 61조는 『소년범의 갱생과 재범 방지라는 형사 정책상의 배려일 뿐 소년범에게 실명으로 보도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 조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설사 그런 권리를 부여한 것이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초 45」가 범인의 중학교 졸업앨범 사진을 실은 데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사 가치에 변화가 없는 사진을 굳이 실어야 했던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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