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직자 株테크 위법여부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직자 株테크 위법여부 조사

입력
2000.03.02 00:00
0 0

정부는 1일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입법·사법·행정부 1급이상 공직자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매입·매도시점을 명기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토록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현행 공직자재산등록 제도가 실제 재산증식의 흐름을 파악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 공직자들이 3~5년마다 재산총액규모를 신규등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주식재테크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금융감독원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주식투자 제한 내규를 다른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제한 대상부처는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갖고 정부 및 각계의 안을 수렴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특히 이번 신고내역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고발·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주식취득 시점을 신고, 공개할 경우 공무상 얻은 정보를 재테크에 악용한 사례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의혹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인 주식거래내역을 추가로 신고토록 제도를 개선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