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지방대의 추천을 받은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대 졸업자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체에는 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교육부는 1일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대책 기본계획」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확정한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대가 자기 지역 출신 학생을 공무원 임용 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하면 해당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선발, 졸업 후 6급(대학원졸) 또는 7급(대졸)으로 임용하는 「임용후보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간에 2학년 편입학을 다시 허용하고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감면,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해외연수 등에서 「우선」 혜택을 줌으로써 「권역별 인근대학 중심 진학모형」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체가 대학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특약학과」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지방대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지방대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대학이 우수 고교생을 선발, 강의를 수강토록 한 뒤 입학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등 고교-대학 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방대의 국제화 프로그램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 및 문화와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하는 등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지방대학과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대학발전협의회, 지역인재양성협의회, 지방대육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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