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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부당" 병역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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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부당" 병역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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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가산점제 위헌 결정이후 교사시험 탈락자들이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정으로 비화한 가운데 남자만 병역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2건이 잇따라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한국남성운동협의회 등이 병역법 3조1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2건을 최근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1건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 180일내에 제기토록 돼 있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났으며 다른 1건은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만 한 직접적인 정황이 없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각하는 기본권 침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거나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나 아예 위헌심판 대상에 조차 올리지 않는 것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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