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기업가치개선작업(워크아웃)이 출자전환주식을 관리하는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구조조정회사(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29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9월께 CRV출범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키로 했다.▦대우 워크아웃의 새 모델
현재 대우 워크아웃은 각 사안마다 수많은 채권단의 동의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번거로운데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자산(부실자산)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CRV를 만들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CRV란 채권금융기관들이 외부투자자를 유치해 만든 워크아웃기업 자산관리 전문회사.
우선 채권금융기관은 출자전환으로 갖고 있는 대우계열사 주식이나 여신을 CRV에 매각(또는 현물출자)한다. 대우계열사 주식 및 자산을 넘겨받은 CRV는 대우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지주회사」가 되며 CRV는 외국전문투자기관에 대우자산관리를 위탁하게 된다. 대우의 주인이 다수 채권금융기관에서 CRV로 일원화한 만큼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를 통해 대우 워크아웃(정상화 매각등)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 1개마다 CRV도 1개씩 설립된다.
▦CRV 지원방안
정부는 CRV를 대우 뿐 아니라 전체 워크아웃 모델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CRV에는 개인도 참가할 수 있는데 개인의 CRV주식거래시 양도차익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CRV에 투자하는 법인 및 금융기관도 세제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CRV가 워크아웃기업의 실질적 지주회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권·동일종목유가증권 취득규제등을 완화하고 은행출자한도나 출자전환주식의 양도제한등도 개선하며 자회사인 워크아웃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도 비과세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초기단계에선 투자자보호 문제가 있는 만큼 CRV의 개인참여는 자제토록하고 가급적 주채권은행과 외국투자자가 합작형태로 운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