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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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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입력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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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9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전액 소득공제하고 소득공제의 범위를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까지로 확대키로 했다.당정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과 한국복지재단 등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개인기부금의 경우 현재 소득의 5%로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종교 예술 학술단체 등 일반 공익단체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한도를 2배로 확대, 소득의 10%까지 공제키로 했다. 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제한된 소득공제의 범위를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으로 확대,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6대 총선 후 소득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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