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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예금 올핸증시 '놀라운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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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예금 올핸증시 '놀라운 재테크'

입력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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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증식에는 호·불황이 따로 없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2년째인 지난 한해동안 1급이상 공직자들은 4명중 3명꼴로 각종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돈을 불린 고위공직자도 전체 11.8%인 72명에 달했다.특히 이들은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자산 목록을 민첩하게 옮기는 첨단 재테크를 구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IMF한파가 닥쳤던 98년도에는 주로 고금리를 통한 이자수익으로 재산증식을 하다가, 다음해에는 주식투자를 통한 이재술을 발휘한 게 이를 반증한다. 공직자들의 재태크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들이 고급정보를 접할 위치에 있다는 점, 특히 「돈이 돈을 낳는」 부익부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을 불가피하다.

특히 사회나 외교안보부처에 비해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은 놀라운 솜씨를 발휘했다. 국무위원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한 서정욱(徐廷旭) 과학기술부장관의 경우 삼성전자 226주를 매입, 액면가 상승으로 5억2,203만8,000원의 이익을 올려 본인명의 예금감소를 상쇄하고도 3억9,379만원을 벌어들였다. 진념(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도 부인의 봉급저축과 보유주가 상승으로 3억1,285만6,000원이 늘어났다. 같은 부처의 최종찬(최종찬)차관은 지난해 임야 상속으로 4억여원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한솔PCS 등의 주식을 매입해 1억976만원의 재산이 불어났다.

국립대 총장들의 재산증가가 두드러진 교육계에서는 천상순 대전산업대총장이 무려 5억원의 예금을 인출, 주식에 투자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군장성급에서도 상위랭크의 대부분은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올렸다.

결국 올해로 7년째를 맞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운영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노출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재산총액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윤리기본법은 신규임용되는 첫해에 총액규모만을 등록하고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재산 증감액만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공직자윤리위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5년마다 한번씩 재산총액을 재등록토록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허위·축소 신고자에 대한 시정 및 징계조치도 점차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금융 자산과는 달리 주식투자에 의한 증식에 대해선 재산증감의 흐름을 엄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맹점을 드러낸 것도 문제점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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