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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지입.도급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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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지입.도급제 특별단속

입력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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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운송사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택시업체들의 지입제와 도급제 등을 다음달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지입경영이란 회사 소유 택시를 운전자가 2,000만원 가량에 사 들여 회사에 월 100만원 정도의 지입료만 납부한 뒤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는 불법영업행위. 도급제는 운전자가 회사측에게 매일 납입해야 하는 7만원대의 사납금을 2만원가량 적게 내는 대신 월급을 받지 않는 변칙적인 영업시스템을 말한다.

이로 인해 해당 택시기사들은 지입료 및 월급 회수를 위해 합승과 승차거부 등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에따라 교통지도단속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제기된 업체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실시업체 등을 대상으로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등 현장에서 불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적발시 지입제 운영회사는 사업면허 취소와 함께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되며, 도급제는 60일동안 해당차량 운행이 정지된다. 지입경영 택시의 단속건수는 IMF이후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1998년 89건, 지난해 306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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