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31면 「새 주민증 바꿀때 수배자 검거하라」는 기사에는 회사원 A씨가 새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갔다 갑자기 접근한 형사가 교통범칙금 미납 사실을 지적하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에게 범법자로 비쳐진 것 같아 내내 불쾌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교통범칙금이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가 은연중에 느껴진다. 범칙금과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범법자가 아니란 말인가.
기사에서는 또 단순 행정범만을 보기로 들었지만 사실 이같은 활동으로 적지않은 흉악범과 상습 사기범들이 검거됐다는 점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윤득수·전북 전주중부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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