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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공기업 내부거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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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공기업 내부거래 직권조사

입력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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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중 각각 10여개의 30대 소속그룹 및 대형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적발을 위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551개 분사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재벌의 위장계열사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8일 『작년까지는 5대, 또는 6-10대, 11-30대 등으로 나눠 몇개씩 선별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부터는 이같은 구분없이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큰 그룹들은 모두 골라 조사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권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4월부터 요율이 자유화하는 자동차보험사, 이미 보수가 자율화한 회계사와 변리사등을 대상으로 요율 및 보수담합 여부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97년 12억원에 불과했으나 98년에는 1,360억원, 작년에는 1,46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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