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면 집값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는 전세값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변경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부 융자기준을 한국주택은행 등에 시달,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는 4,000만원까지 연리 7.75%, 4,000만원 초과분은 9.0% 조건으로 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은 3,000만원까지 7.75%, 3,000만원 초과금액은 9.0% 조건으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값이 싼 외환위기 때 입주했다가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도 전세값 인상분의 50%안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구입자의 분양중도금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내린 8.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규모는 작년 5,500억원에서 올해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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