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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자금지원 2일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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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자금지원 2일부터 확대

입력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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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3조원 규모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_대출 대상자 및 대출한도는.

『주택자금 대출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다. 주택구입자금의 대출한도는 최고 6,000만원 내에서 매매(분양)가격의 3분의1 또는 4,000만원중 큰 금액이다.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5,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2분의1 또는 3,000만원중 큰 금액이다』

_대출 은행과 소득확인 절차는.

『근로자는 평화은행에서, 일반 자영업자등은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 급여는 평화은행에서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급여관련 서류에 따라 확인하되 연소득에서 상여금과 부정기 수당 등은 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여부는 건교부 주택전산망으로, 서민 연간소득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하게 된다』

_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을 함께 대출받을 수 있는지.

_『주택구입자금, 분양중도금, 국민주택건설자금은 서로 중복해서 대출받을 수 있으나 전체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_일용 근로자도 대상이 되나.

『일 급여가 15만원 이하인 일용 근로자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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