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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장 공동조업'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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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장 공동조업' 뜨거운 감자

입력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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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회장 유종구·兪鍾求)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사이에 이뤄진 「북한수역내 남측 어선 조업 및 수익금 반분」 합의를 둘러싸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합의를 존중하자니 선거철 국내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렇다고 북한과의 합의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전어총의 대표성에 모아져 있다. 부산·경남지역 단체인 전어총이 합의대로 북한 인덕 어장에서 조업하면 그 이남 해역에서 비슷한 어종인 오징어 등을 잡아 온 강원·경북 어민의 반발이 뒤따른다. 설사 양측 합의내용에 「타지역 어민에게도 어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타지역 불만을 잠재우는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그래서 당국은 북한이 전국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수협과의 대화를 마다한 채 전어총과 합의한 배경도 따져보고 있다.

정부는 전어총의 북한 주민접촉 승인이 보류된 채 합의가 이뤄진 점도 곤혹스러워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승인없이 이뤄졌지만 당장 전어총을 고발할 생각은 없다』며 『전어총으로부터 합의내용을 전해듣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업승인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개정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부산·경남 어민들의 활로를 개척하고 남북어업 협력의 기폭제가 될 여지도 있는 만큼 가급적 시간을 두고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저울질 할 것 같다.

이에앞서 전어총과 민경련은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전어총소속 어선이 북한 원산 앞바다 인덕 어장에서 2000년 봄부터 2005년 봄까지 5년간 조업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남측 어선의 안전보장, 수익금을 남북이 절반씩 나누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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