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올 4월부터 환변동보험을 이용, 환차손에 대한 걱정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관 합동 수출대책회의에서 『올 4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수출거래에 대해 환변동 보험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된 환변동보험 제도는 가입품목을 결제기간 1년 이상, 거래액 20억원 이상인 자본재 거래로 제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수출품목을 일반 소비재까지 확대하고 수출대금 지급기한 및 거래금액 제한을 폐지, 중소기업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1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순회,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사이버 무역인프라 구축을 위해 「T-WIN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해외바이어 정보, 업체 카탈로그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인 「사이버 실크로드21」과 세계시장의 변화, 바이어정보 등 무역관련 핵심정보를 한번의 클릭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무역인의 광장」이라는 두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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