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광주지법에서 발생한 강도범 탈주사건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살인및 강도, 강간, 조직폭력 등 흉악범들의 경우 담당 재판부와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받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법정에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특정 강력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원칙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 흉악범들이 법정 출정 등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경우 몸수색 절차(檢身)를 대폭 강화하고, 호송인원도 증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탈주범들이 소지한 흉기의 출처와 탈주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토록 광주지검에 지시, 교도소측의 업무소홀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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