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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상직업감안 손해배상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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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상직업감안 손해배상산정

입력
200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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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나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특정 기능이나 자격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소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25일 공고에 재학중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험까지 쌓은 만큼 군제대후 이를 활용, 도시 일용노임보다 높은 수입이 예상되는 토목계통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도시 일용임금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김씨가 M기계공고 3학년에 재학중이던 1997년 9월 J건설에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한 뒤 호남고속도로 안전시설물 점검 중 중형승합차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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