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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현수막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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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현수막 강제철거

입력
200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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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가 26일 사흘째 공천무효확인소송 원고인단 가두모집을 강행한데 대해 선관위와 경찰이 "공천반대자들의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걸고 원고를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제지에 나서 또다시 총선연대와 선거관리당국간 충돌이 빚어졌다.이날 충돌은 총선연대가 낮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코아아트홀 앞에서 공천무효확인 소송 원고인단 모집 및 공천철회 가두서명운동에 들어간뒤 오후1시20분께 서울지역 공천철회 대상자 7명의 이름을 적어넣은 현수막을 내걸자 전날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선관위가 곧바로 제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선관위측은 "공천철회 가두서명운동과 공천무효확인소송 원고인단 모집을 위해공천반대자 7명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 107조(서명.날인운동금지),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이므로 법에따라 철거를 실시한다"는 고지문을 낭독하고 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단속반원 50여명과 총선연대 관계자 50여명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밀고당기는 몸싸움과 멱살잡이가 벌어지자 선관위는 일단 물러나 오후1시25분께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

출동을 요청받은 경찰은 오후 1시40분께 현장에 2개 소대, 80여명의 병력을 투입, 스크럼을 짜고 저항하는 총선연대 관계자 40여명을 완력으로 밀어내고 오후2시20분께 현수막을 철거했으며 선관위측은 이를 압수했다.

총선연대측은 "법정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기위해 원고인단을 모집하면서 공천철회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선관위가 편의대로법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이라며 전날의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이날 공천철회 가두서명에는 시민 180명이, 공천무효확인소송 원고인단 모집에는 26명이 참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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