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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습지 일반인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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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 습지 일반인 '출입금지'

입력
200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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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212일대(위치도)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6일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뒤편 야산의 자연습지 4,865㎡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지난해 8월 지정된 한강 밤섬에 이어 두번째다.이에따라 이 지역에는 학술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위반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야생동물 포획 등 금지된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위해 간이 울타리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시민단체인 「습지를 가꾸는 시민의 모임」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출입자 감시 등의 보호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둔촌동 자연습지는 서울에서 확인된 유일한 자연습지로 부들 등 습지식물과 희소 식물 군락지가 형성돼 있고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와 오색 딱따구리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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