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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법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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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법절차 무시

입력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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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심검문 상당수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99년 7월 서울시민 49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4일 발간한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불심검문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고지토록 돼 있는 신분·소속·이름은 정복경찰관 82.9%, 사복경찰관 76%가 이행하지 않았다. 또 검문목적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의무도 77.5%가 어겼다. 시민들이 경찰관에게 신분과 소속고지를 요구했을 때 76.9%가 못들은척 무시(40.4%)하거나 불쾌하게 거부(25%)했으며, 제복착용시 공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경우도 11.5%였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소지품검사를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검사 방법도 급박한 경우 외에는 경찰관이 직접 소지품을 개방하지 못하는데도 직접 개방(17.3%)하거나 가방을 빼앗아 개방(5.7%)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의동행 요구시 동행 이유와 장소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각각 78.3%와 91.3%나 됐다.

이밖에 자동차 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44.7%)가운데 73.8%도 검문목적과 이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자동차 검문의 문제점으로 교통체증 유발(34.2%) 경찰관의 불친절(25.6%) 형식적 검문(19.4%) 등을 꼽았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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