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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징계 근로자 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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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징계 근로자 대사면"

입력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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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노사 문제나 사규위반 등으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을 대사면키로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천년 노사화합을 위한 징계사면권고안」을 채택하고 산업현장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현재 진행중인 징계를 중단키로 했다. 경총은 구체적인 대사면 권고안을 각 회원사에 전달, 올 상반기중 실천되도록 했다. 경총은 그러나 경리·회계 부정자, 파렴치 행위자, 형법 및 특별법에 의한 범죄자(불법 분규 주동 등)는 징계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총은 이날 총회에 앞서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 기업에 주는 「제12회 보람의 일터 대상」 수상업체를 선정, 시상했다. 대기업 부문 대상은 동양시멘트가, 우수상은 삼성전자가 각각 받았으며 중견·중소기업 부문 대상은 종근당이, 우수상은 LG기공㈜과 대경기계기술㈜이 각각 차지했다.

대상을 받은 동양시멘트는 92년부터 「노사 한마음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생산성을 높이고 설비고장률을 크게 낮추는 등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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