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유승준(24)씨는 22일 자신이 출연한 TV광고 음악과 화면을 음반으로 무단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삼성전자와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유씨는 소장에서 "삼성측이 `매직스테이션' 광고를 위해 별도 제작한 로고음악`매직송'과 TV광고로 방영된 동영상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신나라뮤직에 넘겨줬다"며 "이는 지난해 3월 삼성과 맺은 광고모델 계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신나라뮤직측이 `매직송'과 동영상은 물론 TV광고사진까지 음반표지에 실어 지금까지 모두 14억원(23만장)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정신적 피해와 권리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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