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공무원의 종류를 표기할 때 일반직, 지방직, 별정직, 기능직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정확한 뜻과 임용, 처우 등에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최윤희·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을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일반직(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특정직(법관 검사 외무·경찰·소방·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기능직(기능적인 업무를 담당)으로 나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과장 국장 등 승진이 가능하지만 기능직은 그같은 보직이 없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분류되며 평생 공무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무직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과 감사원 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차장,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사무총장·차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 차관, 청장, 국무조정실장, 차관급 상당 보수를 받는 비서관, 국가정보원 원장·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위원장, 중앙인사위 위원장, 기타 법령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입니다.
별정직은 국회 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안기부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 원장·심판관,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계약직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며 고용직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한편 지방직은 법령상 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을 일컫는 말로,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봉급을 받는 점에서 국비로 봉급을 받는 국가공무원과 구분됩니다.
임종명기자 l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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