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공기업 사업분할을 촉구하는 의제 채택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및 산업정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는 이같은 OECD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OECD의 요구강도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및 산업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쟁정책위원회를 열어 「규제산업의 수직분리에 관한 권고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권고안은 전기 철도 우편 통신 가스 항공 쓰레기관리 물 항만 등 9개 분야에서 공공분야 독점기업이 전후방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고안은 전기부문의 경우 송전·배전사업자는 발전부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송전·배전은 물론 자회사 방식으로 한전의 발전사업 동시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한국통신 철도청 우체국 등 다른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도 상당한 정도의 사업분할이 예상된다.
OECD 권고안은 이르면 연내 정식의제로 채택될 전망이며, 비록 강제성은 없으나 회원국들은 3년 내에 실행실적을 OECD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 이행의무는 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OECD 권고안이 구체화하는대로 향후 공기업 민영화 계획수립단계에서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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