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단속 18개 업소, 여종업원 57명 적발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8, 21일 이틀간 시내 호텔 사우나 등에 대한 기습단속을 벌여, 무자격 여자 안마사를 고용해 손님을 상대로 윤락 및 퇴폐영업을 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에서 객실 16개를 임대한 뒤 여종업원 3명을 고용, 1인당 15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 동대문구 답십리 C호텔 업주 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남구 논현동 Y호텔 업주 등 9명에 대해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여종업원 5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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