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직개편 이후 조사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 조사요원들에 대한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조직개편 이후 부조리 건수는 대폭 줄었지만 일부에서 부조리 강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우선 99개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갈 경우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조사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한 뒤 감찰·감사요원들이 무작위로 조사대상자들을 방문, 조사결과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2,586명이던 조사인력을 5,609명으로 2배 이상 늘려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일선 세무서에 조사과를 신설, 납세자들과의 접촉을 일원화했다.
국세청은 또 「지역담당제」 당시 납세자들과 접촉해왔던 조사과 이외 직원들이 조직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납세자의 민원해결 등을 해주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과」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민원인들을 접촉하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부조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조사기능이 조사요원들에게 집중되면서 부조리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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