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다쳤을 경우 구청에 신고만 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 노원구는 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불암산·수락산 공원 등의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25곳 및 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공원 91곳에 대해 지난해 책임배상보험에 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내 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피해를 본 구민들은 대인사고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사건당 1억원, 대물사고는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소유 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한계 등을 놓고 피해주민과 지자체 사이에 지리한 소송이 이어져 민원이 야기되곤 했다. 앞으로는 보험처리가 가능해져 주민들은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노원구는 최근 상계백병원 뒷편 윈터근린공원에서 놀다 출입구 문에 손이 끼어 10바늘을 꿰맨 김모(2)군의 부모에게 250만원을 보상했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거나 일처리에 미숙, 주민에게 불신감을 주고 갈등을 빚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도 책임배상보험을 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