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개정 선거법에 규정된 1인1표식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직접투표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유선호(柳宣浩) 인권위원장등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민주당은 소장에서 『지역구 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비례대표 선출에 전용하는 현행 1인1표제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1인1표제는 지역정당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방법도 생각했지만, 이 경우 선거일전 선거법 재개정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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