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가성에 관계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격제한 기간은 금품액수와 방법 등에 따라 1개월이상 2년미만으로 정해진다.시는 또 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시 자체규정을 마련, 입찰서류를 위·변조 또는 허위작성한 업체로만 한정했던 감점 규정에 「금품을 제공한 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뇌물을 준 업체가 자격제한 기간만 채우면 경쟁업체와 동등한 위치를 회복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격제한 이후라도 적어도 1∼2년 동안은 감점을 통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대표에게 「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줄 경우 향후 공사 참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시장 명의로 발송키로 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