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말썽을 빚어온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문화재 관람료 통합징수 문제가 마침내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현재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입구에 인접해 유명사찰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에 들어설 때 사찰관람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사찰) 관람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돼있어 관광객과 등산객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金重培 등) 소속 「작은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21일 설악산 신흥사와 조계종을 상대로 부당 징수 문화재 관람료 반환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이미 증인과 변호인단 구성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먼저 회원 3명의 이름으로 설악산 국립공원을 입장하는 과정에서 관람할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도 내야했던 신흥사 문화재관람료 3,6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조용연(趙容蓮)간사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강제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전제한 뒤 『우리는 문화재를 관리해온 사찰이나 종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자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찰의 관람료 징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근거한 것.
그러나 설악산 신흥사를 비롯, 지리산 화엄사, 속리산 법주사, 가야산 해인사, 내장산 내장사, 오대산 월정사, 치악산 구룡사 등 국립공원 입구 근처에 유명사찰이 있는 경우는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사찰 입장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어 사찰 관람료을 내지않으면 국립공원도 입장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1997년에는 이들 사찰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하려 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통합징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조계종이 「산문(山門) 폐쇄」라는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찰은 그동안 환경보호와 문화재보존에 크게 기여해왔으면서도 정부가 사찰 소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오히려 피해를 보아왔다』면서 『차리리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 관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측은 소송제기와 별도로 내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일괄징수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예정이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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