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에 까지 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수익사업 경영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각 지자체에 보낸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수익사업중 민간영역과 중복되거나 수익성·공익성이 낮은 사업은 올 상반기중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요구했다.또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되 반드시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공영개발로 조성한 토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매각가능성이 없는 토지의 용도변경 중도금 융자알선 분양가 인하 대금납부기간 연장 등의 시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가 식당이나 눈썰매장 등까지 진출, 민간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또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부채를 떠안는 경우도 많아 무엇보다 타당성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의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모두 1,303건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 4,10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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