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선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의 법리해석이 토론의 예각으로 등장했다. 「법대로」 이미지의 이총재가 정형근(鄭亨根)의원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무시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패널의 지적에 이총재는 『법의 절차적 정당성보다 내용의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했다.『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했는데 「법대로」 소신은 당리당략에 맞을때만 유효한 것인가』라는 지적에 이총재는 『영장자체는 적법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략적 이용이며 근본적인 법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총재는 『극단적인 예로 과거 칠레같은 군사독재 국가에서 영장에 응하면 「실종」되는 것이 뻔하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후 『영장에 순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사람이 소크라테스는 될 수 없다』고 스스로 「답」을 제시했다.
이에 패널쪽에서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대해 실정법 위반을 지적했던 것과는 너무 모순된다』고 재반박하자 이총재는 『정의원은 법집행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긴급피난을 한 것이지만 시민단체는 법이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배한 것』이라며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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