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김포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22개 국내외 항공사는 21일부터 국제선 기내 반입 휴대품을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제키로 합의하고 출국장에서부터 휴대 수하물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기내에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은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부피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 이내, 무게는 10㎏ 이하다. 그러나 핸드백, 노트북 컴퓨터, 우산, 소형 유모차, 목발, 사진기 등은 별도로 휴대할 수 있다.
항공사측은 『기내안전 확보와 항공기 정시 운항률을 높이기 위해 엄격히 규정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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