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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보장확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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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보장확대 초점

입력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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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자로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의「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또 국가의 지원을 이들의 자활의지와 연계, 체계화한 점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핵심은 생계지원 대상자의 확대다. 지금까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경제활동 연령인 18-60세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사정이 바뀐다.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와 행상 최저생계비 20% 이하 소득자 부모(장인 및 장모 포함) 중 한쪽만 모시거나 중증장애인 부양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생계비가 지원된다.

지원되는 생계비 수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2000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2만원, 2인 54만원, 3인 74만원, 4인 93만원, 5인 102만원, 6인 120만원 등이다.

그렇다면 생계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가구의 소득평가는 어떻게 할까. 정부는 가구당 월 소득에서 장애수당 경로연금 의료비 대학생학비 등 가구특성별 지출액과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15%, 장애인 대학생소득 공공근로소득은 50%를 적용했다. 정부는 이럴 경우 현재 50만명인 생계비 지급대상이 10월부터는 15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주거급여 신설부분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일단 올해 64만가구에 달하는 생보대상가구에 대해 월 2만8,000원의 주거비를 지급하고, 2003년부터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임차료(월세기준)의 50%를 현금 지원하되 상·하한액은 따로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예산확보. 정부는 새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할 경우 지금보다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소득파악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5-7월 수급가구 소득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지원대상이 결정되며 확보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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