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중곤(金仲坤)판사는 16일 종금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현역의원 신분을 이용,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1996년 12월 종금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한효건설로부터 『은행감독원이 항도종금의 불법대출을 적발하고도 묵살하려 하는 것 같으니 은행감독원장에게 부탁해 관련자들을 신속히 문책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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