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내 11개 대형 할인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광고비를 전가하거나 부당반품하는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적발, 이중 법위반건수가 많은 까르푸와 월마트에 각각 2억4,500만원,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마그넷 그랜드마트 한화마트 LG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삼성태스코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사례가 경미한 E마트와 코스트코코리아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까르푸의 경우 98년 전체 광고선전비(48억8,0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44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했고 이들로부터 자발적 후원 형식으로 2년에 걸쳐 28억3,000만원의 행사지원금을 협찬받았다. 월마트는 99년2-4월중 매출액의 일정분을 특별장려금 광고판촉비 가격인하등 명목으로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다른 업체들도 직거래형태로 매입한 상품을 판매중 파손 재고과다 계절종료등 이유로 납품업체에 부당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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