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5일 「아기공룡 둘리」로 유명한 만화가 김수정씨와 문구회사인 J사간의 「둘리」상표 사용을 둘러싼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J사는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둘리」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만화주인공 차원을 넘어 일종의 캐릭터상품으로 인정되고, 김씨가 1995년 「둘리」에 대한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태라 J사의 「둘리」상표 사용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색종이와 풀 등 문구류를 만드는 J사가 1998년부터 「둘리」를 자사 제품명으로 사용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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